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공급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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