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5벤 화물차가 인승에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네, 화물차로 분류되는 스타렉스 밴 차량은 인승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또는 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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