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4.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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