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4.

    해외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외근로소득공제(비과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비과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 내에서 국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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