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신청 시기:
- 기존 사업자: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신규 사업자: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신청 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효력 발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가능
주의사항: 세액의 납부(환급)만 총괄하여 처리하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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