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익월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 12. 16
폐업 후 익월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한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폐업하고 8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에 근거합니다.
- 원천징수와 별개로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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