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연 제출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14.
비영리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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