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40%, 남편이 60% 주식을 보유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2025. 7. 14.
네, 대표자와 남편 두 분 모두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과점주주는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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