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4.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환급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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