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매업과 음식점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계산식을 알고 싶어요.
2025. 7. 14.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매업과 음식점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소매업:
- 간편장부 대상: 3억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 3억 원 이상
음식·숙박업:
- 간편장부 대상: 1억 5천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 1억 5천만 원 이상
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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