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보유한 회사 차량을 자체적으로 폐차하고 돈을 받지 않은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4.
법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고 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과 폐차 시점까지의 미상각잔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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