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어민과 거래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4.

    사업자가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이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일반 경비와 접대비에 따라 증빙 서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일반 경비 처리: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 농어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거래내역을 기재한 약식 서류, 계좌이체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접대비의 특별 처리:

      •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필요합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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