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어민과 거래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4.
사업자가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이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일반 경비와 접대비에 따라 증빙 서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 경비 처리: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 농어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거래내역을 기재한 약식 서류, 계좌이체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특별 처리:
-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필요합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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