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철거 등 매입비용 16,000,000원을 지출했을 때 적합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며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상황에 따라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선비: 건물 철거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폐기손실: 2017년 세법 개정 이후, 사업 폐지로 인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은 '폐기손실'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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