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