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는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분 등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