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는 면세업자인가요?
2025. 7. 14.
티머니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통수단(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과 면세되는 교통수단(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결제 시스템이므로, 티머니 자체를 면세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티머니를 통해 결제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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