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나 봉고차를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 사용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4.

    네, 포터나 봉고차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업무용승용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사용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9인승 이상 승합차와 함께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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