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익이 없을 때 세무상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7. 14.

    면세사업자는 수익이 없더라도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도 폐업 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며, 이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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