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면세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가 사업장현황신고 외에 해야 하는 다른 세무 신고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소규모 면세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는 사업장현황신고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연간 매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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