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8/108과 9/109의 차이는 무엇인가?

    2025. 7. 14.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108과 9/109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 9/109: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 8/108: 연 매출 2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이 공제율은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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