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삼성카드 매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4.
운수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 음식점, 제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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