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6.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8분의 8입니다.
증빙서류 제출:
-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소화된 증빙 제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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