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6.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8분의 8입니다.
  2. 증빙서류 제출:

    •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소화된 증빙 제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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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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