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7. 15.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 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하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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