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구입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조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매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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