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로 인한 폐업이 양도양수로 인한 폐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건물 매매로 인한 폐업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업자가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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