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업에 대한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건설장비운영업은 세무서 사업자 분류 기준에 따라 '건설장비운영업'(코드 453000)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주요 세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장비 대여와 관련 없는 별도의 노동 제공(잡무 등)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 원천징수: 법인의 대표 개인 자격으로 잡무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며, 일용직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 또는 사업소득세율(3.3%)이 적용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작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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