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7. 15.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 원 이하
      •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등: 8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3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1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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