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해당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인식은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