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예정환급세액에는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2025. 7. 15.
아니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예정환급세액란에는 예정신고 시 발생했으나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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