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출 인보이스에 부가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매장 매출 인보이스에 부가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인보이스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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