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2025. 7. 15.

    개인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지칭하며,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도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의미하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사업장소의 고정성: 사업장소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3. 사업 수행 기능: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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