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사업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해 신고하면, 그 면세분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람, 독립적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사업장을 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음료를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 제공자 등입니다. 시행령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 일반이 면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지도 업무 방식과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포함되는 것과 사업장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업 사업자라도 위 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
따라서 금융업의 면세 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신고했다면 별도 신고는 통상 생략할 수 있지만, 금융업이라는 업종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업과 보험모집 용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공한 용역과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