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장이 식당 이용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5.
네, 직원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사업장은 해당 식대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 식대는 사업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사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대: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식대 중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원 식대와 접대비의 부가세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