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을 업종 추가 없이 기존 부동산 임대수입에 합산해도 되는지?

    2025. 7. 15.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은 기존 부동산 임대수입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광고비 수입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의 경비 처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