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 반품 시 발생한 배송비는 과세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5.

    면세 상품 판매 시 배송비는 면세 재화 공급의 부수 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면세 상품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도 면세 상품 반품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면세 처리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배송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배송비는 판매사가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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