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과세 삭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7. 1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과세 삭제 신고서 제출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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