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이 폐업할 때에도 폐업 부가세 신고처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신고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네, 면세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다음 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이며, 폐업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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