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2025. 7. 15.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납입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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