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할지 비품으로 처리할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에어컨을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할지 비품으로 처리할지는 에어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천정형 에어컨: 건물 부속설비로 간주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에어컨: 개별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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