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화물운수업에서 매월 남는 100만원을 회사 자본금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계좌에 남겨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1인 법인 화물운수업에서 매월 남는 100만원은 회사 자본금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계좌에 남겨두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본금 계좌: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출자된 금액으로, 회사의 기초 자본을 의미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금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 수익계좌 또는 이익잉여금: 매월 남는 금액은 회사의 이익으로, 수익계좌에 남겨두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됩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재투자, 배당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지급: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지급 시에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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