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개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수선하는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 행위가 포함됩니다.
- 특정 시설물의 수선: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건축물에 딸린 유사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입니다.
- 건축물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에어컨(중앙조절식),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변전·배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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