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야놀자 매출 금액을 부가세 신고 시 그대로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야놀자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야놀자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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