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자본금계좌에 돈을 조금씩 추가로 입금하면 어떤 세무상 또는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15.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하며, 이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주금납입증명서상의 자본금에 크게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 통장으로만 입금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