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선비' 계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수 공사 비용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미만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