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조기환급: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2. 사업설비(세법상 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마다 조기환급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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