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조기환급: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 사업설비(세법상 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마다 조기환급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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