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 때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개인이 금 실물(골드바, 금반지 등)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준 초과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금 무게가 60g을 초과하거나 판매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통한 금 투자: 금 ETF나 금통장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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