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비,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유지비,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공공요금 중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공공요금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별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