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관련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 중 컴퓨터 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제외)
    • 전기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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