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 대신 개인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7. 15.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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