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이미 소득을 신고·납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는 배제되지만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